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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포탈뉴스통신) 고창군이 20일 고창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창군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공영주차장 및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계도 활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군민들이 사소한 부주의·실수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분·1초도 허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 표지 부착 차량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보행상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 선침범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 부당사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고창읍 공영주차장, 석정 일대, 흥덕면 하나로마트 등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불법주차를 단속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계도 활동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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