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증대 부분에 대하여 분야별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대상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33건이 선정됐다.
속초시에서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신규) 대상자 특별관리’ 사례를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1년 이상 경과한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 제재 사항을 안내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관리 제도이다. 속초시는 이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시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사례가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