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으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 시 전국적으로 15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산란계 농장은 폐사가 증가하여 축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3일 00시부터 12월 2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