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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포탈뉴스통신)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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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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