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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거제시 보건소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거제시 보건소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거제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다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

 

이번 과태료 금액 상향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금연구역에서 반드시 금연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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