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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탈뉴스통신)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24년) 11,630원 → ('25년)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25년) 1,500원/시간당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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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설 연휴 대설·한파 대비 특별지시. 도 27일 오전 6시부터 재대본 비상1단계 가동 (포탈뉴스통신)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27일 오전부터 낮 사이 도 전역에 많은 눈이 집중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7일 6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선제적 대설 대처와 명절 연휴기간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연휴기간 대설에 따른 도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설 연휴기간 강설 대비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사전 제설작업 및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명절연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 ▲설 전 붕괴우려시설 사전점검 및 붕괴 우려 적설 시 사전대피 조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아울러 27~29일 강설 후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명절 연휴기간 귀성·귀경객, 행락객 등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제설작업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3명이 근무한다. 앞서 도는 지난 2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대설·한파 대비 도-시·군 대처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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