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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포탈뉴스통신)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본인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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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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