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제주도는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법선정위원회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이 반영된 공법 및 자재를 평가하는 기구다.
그동안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 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해 왔으나, 위원 명단의 사전 예측 가능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접촉 우려와 예비명부 작성 시 3배수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준용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자간 사전접촉 차단을 핵심사항으로 하여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했다.
평가 전일에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평가 당일 청렴부서 입회하에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또한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한다. 평가위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교통편 예약 등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에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개최일시를 명기한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평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법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공사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