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 보건소는 2025년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재조사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자격과 의료비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3년 1월부터 6월에 지원대상자로 등록됐거나 해당년도에 정기재조사를 받은 89명이다.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식과 함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올해 6월말까지만 보장받는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