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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경주자이르네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포탈뉴스통신) 경주시가 지난 24일 공동주택 금연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을 위해 경주자이르네아파트(경주시 새안현로 21)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 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를 의미한다.

 

경주자이르네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과반수 이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지난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개월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각 구역에 금연 아파트 현수막 설치 및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했다.

 

오는 5월 24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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