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5.1℃
  • 흐림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3.6℃
  • 맑음울산 -2.7℃
  • 광주 -1.3℃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5.2℃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통일부,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받으세요!

 

(포탈뉴스통신)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다만, 1인당 세액공제액은 근로자 유형, 기업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2년(총 3년), 대기업은 추가 1년(총 2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를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 공제받은 연도 종료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탈북민 포함)의 수가 감소하면 우대 공제 미적용

·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세요. 

 

탈북민 우수 인재를 고용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이 탈북민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뉴스출처 : 통일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