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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일한 지 1년 넘었어요! 휴가 15일 주실 거죠?

 

(포탈뉴스통신) "아직 일한 지 1년이 안 되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어요. 12개월차인 지금, 유급휴가 총 11일이 있어요. 곧 일한 지 1년이 되는데,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니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작년 1년 동안 유급휴가 11일을 줬는데, 또 15일을 줘야 한다니 고용주로서 너무 부담됩니다. 최초 1년 기간 동안 지급한 11일을 공제하고 유급휴가로 4일만 추가 지급하면 안될까요?"

 

1년 초과 근무 시 추가로 15일 지급?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으로 지급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

 

또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제2항에 따라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항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일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 11일 공제 불가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전년도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음을 전제로 각각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되기 전 11일 유급휴가

· 1년 초과 근로 시점 15일 유급휴가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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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직지회-산청군 공무직지회,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따뜻한 동행 (포탈뉴스통신) 거제시와 산청군 공무직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교차 기부를 진행하며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거제시 공무직지회가 산청군에, 산청군 공무직지회가 거제시에 각각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제항 산청군 공무직지회장은 “이번 상호기부는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직원들과 뜻을 모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기순 거제시 공무직지회장은 “비록 근무지는 다르지만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뜻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나눔과 참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상호기부에 참여해주신 공무직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상생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과 홍보 활동 등 기부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부금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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