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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포탈뉴스통신)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신고

 

· 서면 : 사업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앱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ARS : 국번없이 ☎126(4→1)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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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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