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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학업에 집중하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알아봐요

 

(포탈뉴스통신)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후 학자금 제도 상환유예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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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