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동두천시보건소는 4월 중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지원하며,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신청하여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원받고 있는 131명이다.
자격 확인 처리 절차는 자격, 소득 등 지원 대상 판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재판정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등 판정 기준에 부적합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이 중지됨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이의신청은 지원 중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초과하거나, 가족 수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