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시민이 실질적·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 개선을 위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10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 폐지… 사회 변화·시민 제안 반영'
먼저 규제철폐안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오는 4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해 고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청년주택 공실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감소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해 모든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반려동물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105호)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설계비·감리비’ 포함…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안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이 실제로 투입한 설계비와 감리비(공사비의 약 5%)를 전면적으로 인정, 민간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규제철폐 이유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천㎡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세대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106~110호) 설계공모 디지털화·스타트업 지원 확대, 화물운수종사자 부담 감소'
규제철폐안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시는 이미 ’19년부터 설계공모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100% 디지털 공모를 실시 중이나 자치구는 여전히 종이 출력물, 모형 작품을 제출하도록 해 참여 기업의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가 사용 중인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설계 공모 디지털화로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4월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하고, 12월까지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이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입주 대상 선발기준인 창업 후 3년 이내는 사업 안정화와 시장 진입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시기로, 입주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동부(3년 이내 창업자) ▴남부(2년 이내 창업자) ▴북부(3년 이내 창업자) 총 3개소다. 이를 관계법령과 시가 운영 중인 타 창업시설(창업허브, 50플러스 공유사무실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주 조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센터별 내부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3분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규제철폐안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9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액 집행이 가능한 일상경비 기준액을 1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었으나,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치지형도, 지하 시설물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해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단, 도로 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 자료 출력은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외주 용역업체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가상보안 드라이브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오류, 보안이 필요 없는 일반문서까지 가상보안드라이브에 강제 저장되는 등 사용자 불편과 활용성 저하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공간정보 활용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는 공간정보 이용 전 ‘보안 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용기간 만료 후에는 완전 파기 후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11~112호) 체납자 경제활동 및 재기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기간 연장'
규제철폐 111호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제9조) 상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신용정보 제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신용회복 기회를 차단해 장기 체납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초래한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시는 일부 금액을 납부했거나 분납계획서 제출 체납자에 한해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체납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납세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거주기간 연장과 동시에 퇴거 시 필요한 자원연계 등 자립계획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해 장애인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도 돕는다.
'(113호) 주택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 위한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대상지 확대'
규제철폐안 113호는 실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107%로 초과 상태나 소규모 주택‧다가구 밀집 지역은 여전히 주차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치구의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건설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이 ‘아파트’만 제외 돼 있어 정작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보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오는 올해 6월까지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 자치구에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