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9.3℃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금천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거리...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독산로 및 금하로에서 도로, 보도상 적치물 집중단속

 

(포탈뉴스통신) 금천구는 4월 30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거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로와 보도의 불법 적치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20m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km 구간(독산로 364 ~ 독산로 224)과 금하로 2km 구간(금하로 638 ~ 금하로 740)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할 구역의 자율방재단과 함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둔 점포주를 단속한다. 상습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 고깔(라바콘), 물통, 화분 등 도로상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2회 계도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된다. 점포 앞 상품 진열을 위한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당 1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로와 인도를 침범한 적치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민관이 협력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년 노점 3천여 곳, 적치물 1만 1천여 개를 정비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