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령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법인은 4월 30일, 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수출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단, 이는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되어 납부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업들은 분할 납부 신청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