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5℃
  • 흐림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국세청,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상속세 기본 편

 

(포탈뉴스통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해당

 

- 상속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