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국세청,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상속세 기본 편

 

(포탈뉴스통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해당

 

- 상속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