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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포탈뉴스통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기는 연중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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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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