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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시의원, 울산광역시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산불 진화 임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는 산불 방지 및 산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은 지난 달 울산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산불 대응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불 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울산은 산불 방지 활동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가 가능해져 산불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산불방지 활동 중 산불예방․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을 제거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제5조), ▲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또는 단체, 구․군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안 제6조), ▲ 산불방지 지원 활동의 내용을 추가하여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안 제6조제3호), 주택, 공장, 송전선로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안 제6조제4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는 일몰 이후 진화 헬기가 철수하더라도 야간 진화, 산불확대방지, 산불 방어선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이다”며 임도 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산업수도 울산의 혈관과도 같은 송전선로가 산불 등 재해로 소실될 경우 입는 피해는 타 지자체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중대하다”며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 의원은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산불 방지 활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도 개설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인데다 상위 법률과 조례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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