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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동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신고·납부 안내문 우편 발송

 

(포탈뉴스통신) 성동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2025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예정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신고 편의성이 높은 위택스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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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 빈틈없도록 일해달라”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한 치의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되어 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서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건주에 2박 4일(9일~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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