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은 부동산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군민, 특히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이나 주거 경험이 적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공인중개사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근무하여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상담(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부동산 매매 계약 상담(피해 예방 안내, 주변 환경 및 권리관계 검토) △주거지 탐색 지원(시세 정보, 입지 분석 등 현장 중심 정보 제공) 등3개 분야를 제공하며, 별도 예산 없이 운영하여 상담사 배치와 운영만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