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미추홀구 관교동은 복지서비스 누락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드림 복지드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2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기초연금 수급이 중지됐거나 신청 후 탈락한 398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재검토해 복지급여 수급 자격 충족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재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로 관교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해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동차 기준 초과로 수급이 불가했다.
그러나 올해 해당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동은 해당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 수급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매년 달라지는 복지 기준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대상에서 누락 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추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