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4월 15일 제336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을 관리 통제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법정 소임을 다하고 통합관리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은 고교학점제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대면교육과 함께 교육방법의 한 축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원격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원도의 특수학급 미신설에 따른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와 학급 과밀화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이번 도의회 회기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과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하고, 특히 지난 경상지방 산불 상황에서 보듯이 재난 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책임은 물론이고 대비 역량의 확보와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행안부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게 된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