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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활성화 조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박진현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본 조례 발의

 

(포탈뉴스통신)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활성화 조례'가 1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 2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는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판매·노무를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의 지역생산품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에서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제42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의 미래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지역업체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통해 작년 한 해 체결된 수의계약 총 1,624억원의 19%인 303억 원이 관외업체에 의해 집행됐다고 꼬집으며 관련 조례의 제정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고 말하면서,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지역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면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공적 주체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숙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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