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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알아야 할 가입유지 조건이 있구나!?

 

(포탈뉴스통신)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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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