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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포탈뉴스통신) 김제시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중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창구는 5월 한 달간 김제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며, 납세자 중 모두채움대상자, 65세 이상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방식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채움안내문 우편발송 및 도움창구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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