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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부당특약 판단기준·예시 명확화 위해 관련 고시·심사지침 개정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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