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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2025. 5. 1.부터 8. 31.까지 4개월 동안

 

(포탈뉴스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4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관광진흥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기존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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