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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농작물 피해·가축 폐사 매년 반복… 이상고온도 농어업 재난으로 규정해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

 

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공포되지 못했고, 결국 농어민들의 요구가 외면된 채 입법이 좌초됐다.

 

김 의원은 “이상고온 피해는 특정 작물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재난이며 농어업계 생산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이러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들은 반복적인 위기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재해 대응 체계가 과거의 기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상고온을 명확히 농어업재해로 규정하고, 더 늦기 전에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및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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