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4월 30일 강북구의회 제282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중 총 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행사 홍보물 제작 시 총 예산, 국비 및 시비 포함 여부와 그 비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행사 예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행사 예산 정보는 다양한 행사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체, 색상, 위치 등을 고려하여 표기될 예정이다.
노윤상 대표의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사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