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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친절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6. 2.(월)

 

(포탈뉴스통신) 꼭 알아두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6. 2.(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간편결제.

· 금융기관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ARS 신고 방법

(납부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가상계좌 문자받기

 

(환급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수령계좌 입력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수정·신고 가능.

- ARS 전화 신고 후 소득세 신고 정상 접수 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세무서 갈 필요없이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한 신고

홈택스·손택스 첫화면 →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 제공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화면 자동안내.

 

*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더욱 친절해진 인적공제 요건 확인 안내

인적공제 대상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내 메시지 제공.

 

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 통, 홈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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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