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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캐피탈·대부업체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5. 12. ~ 6. 23.)

 

(포탈뉴스통신)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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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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