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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통신위원회, 쓰지 않은 후기에 내 사진이 있다면?

 

(포탈뉴스통신)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142-235

☞ 온라인피해 365 센터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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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