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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포탈뉴스통신)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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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빌 게이츠' 이사장 오찬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1일 '빌 게이츠'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글로벌 보건 기여 지속 △’26년 세계 바이오 서밋에 이사장 참석 제안 △우리 기업과 협력 확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사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그간 게이츠재단의 국제보건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백신 및 진단기기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게이츠재단과의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게이츠재단의 국제보건 기여 확대 요청에 대해 인류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2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언급하며, 본 행사가 보건 분야의 세계적인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게이츠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한국 바이오 기업의 우수한 역량과 게이츠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게이츠재단 한국사무소 개소를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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