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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재외동포청, 한국에 계신 재외국민은 '귀국투표' 하세요!

본 투표일(6.3.)에만 투표 가능.
귀국투표 신청 및 투표방법 안내.

 

(포탈뉴스통신)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

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

2025.6.3.(화), 본 투표일만 가

 

 재외투표 신청은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시고(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 귀국투표 신고방법

- 신고기한: 6월 3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국외부재자)

- 제츨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 또는 팩스).

 

(재외선거인)

- 제출처: 최종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 제출방법: 서면(방문).

 

 선거인명부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뉴스출처 :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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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유용한 암보험비교사이트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