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갱신주기 현(現) 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장기요양 등급 체계
▲ 장기요양 등급 체계

 

(포탈뉴스통신)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으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