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5℃
  • 흐림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국세청,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포탈뉴스통신)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근로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3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지급액 × 0.25%.

 

※ 인적사항, 지급액 등 미기재 또는 오류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등 과태료 (소득법 §173, 소득법 §177)

·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전부 미제출: 건 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건 별 10만 원.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는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성실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그 외 소득자료 적용대상 X)

 

· 적용요건: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 적용기간: '21.11.11. ~ '26.12.31.

 

· 공제금액: 용역 제공자 수 × 500원('24. 12. 31. 제출 분까지 300원).

- 연간 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 소득자료 제출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우편·방문 제출(세무서).

 

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