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장기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재기의 기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성실상환 소공상인 지원 추가.

 

(포탈뉴스통신)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추경 0.7조 원)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연체 차주 채무조정 개선.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무담보 채무.

- 원금(순채무) 90% 감면, 20년까지 분할상환.

* 기존: 원금 60~80% 감면, 1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 중인 차주까지 신청.

 

■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을 지원합니다.

 

1.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성실회복 프로그램'.

· 분할상환 기간 확대(7~15년으로)와 함께 1%p의 이자 감면 추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도 뒷받침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 강화.

·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150% 대폭 인상.

- 기존 400만 원 → 향후 600만 원.

 

장기연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층의 재기와 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