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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교육지원청,'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 운영 지원'본격 시행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교원의 인솔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 운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조례 개정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기타보조인력 인력풀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학교가 필요할 경우 보조인력을 신청·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조인력은 한국교원연수원의 온라인 과정(15시간)을 이수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통과한 후 자원봉사자로 위촉된다.

 

위촉된 기타보조인력은 체험학습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 일정에 동행하며 학생 안전을 관리한다.

 

주요 역할로는 안전띠 착용 지도, 교통수단 승하차 및 도보 이동 시 안전 확보, 운전자의 과속·신호위반 예방 지도, 사고 발생 시 대피 경로 확보 및 응급 조치 지원 등이 있으며, 인솔교사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사의 인솔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체험학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영록 교육장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확장하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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