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49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6억 8,4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세청이 제공한 2023년도 귀속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연계 자료를 활용해 주식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기존 과점주주 중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과점주주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해 취득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2024년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10억 1,600만원, 하반기 7억 8,600만원, 총 18억 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탈루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