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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대책 없는 부산의료원 적자, 근본적인 해결방안 촉구

2025년 추가 차입금 40억, 추계실패는 어불성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2025년 11월 5일, 제332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의료원의 적자 실태를 지적하고,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개된 수의계약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의료원은 지난 10월,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며 재정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겪으며 재정적자가 심해지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밀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월급이 절반만 들어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전 수 차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한 부산의료원의 입장은 코로나19 당시 부산의료원이 국가정책에 따라 코로나 최전선에서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깊어진 적자라고 사유를 설명해왔다.

 

신의원은 이번 40억 차입의 근거로 납득이 어렵다며 예산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신의원이 검토·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추가 차입의 원인을 부산의료원과 市에서는 정형외과의의 사직, 긴 추석연휴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를 근거로 삼았지만 명절연휴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며, 정형외과의의 사직을 근거로 삼기에는 해당 정형외과의의 사직과 차입시기의 간극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신의원은 질의를 이어나가며 부산의료원의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제기와 더불어 해명을 요구했다.

 

신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등록된 ‘2025년 부산의료원 수의계약 현황’(1월부터 8월까지 공개)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의 총 수의계약 건수는 74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2억 7천만 원이다.

 

먼저, 신의원은 공개자료 관리에 대한 부실을 지적했다.

 

8월 수의계약자료를 보면 계약의 근거가 되는 사유. 근거 법령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별지역 주소가 나와있었다.

 

신의원은 “행정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공개자료 아닌가? 자료등록 및 관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자료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2025년 수의계약의 절반 이상을 특정 5명이 전체 수주한 점을 지적했다.

 

신의원은 “5명이 수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신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1명이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 사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의 업종이 매우 상이하며 업체 대표를 5명 내에서 번갈아 가며 맡았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 OO회사의 대표를 A, B, C가 번갈아 가며 담당했다. 이런 방식으로 5명이 수주한 건수는 총 74건 중 44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1억 6천만 원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업종의 이질성도 수의계약 중 회계법인과 맺은 계약건을 통해 더 짙게 나타났다.

 

E대표가 폐기물, 전기, 화학품제조, 판매업체의 대표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모자라 회계법인의 대표로 부산의료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신의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E가 대표였던 적은 없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수의계약 과정에 부조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면밀한 의료원 내부확인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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