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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광주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국 최초 통합돌봄 조례,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전면 재정비

 

(포탈뉴스통신)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전면 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정례회 회의에서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주가 선도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정비하며, 지역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확인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면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으로 통합돌봄 범위를 확대하며 전달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명은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바뀌고, 연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통합지원 전문인력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위원회를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로 개편해 위원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상위법의 원칙인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조례 목적에 반영해 지역밀착형 돌봄 철학을 강화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통합돌봄은 이미 전국이 배우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광주의 공공·재가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현장의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민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받는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서용규·최지현·정다은·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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