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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자녀보육 특별휴가·새내기 도약휴가’신설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 의회 상임위 통과...조직 적응 및 사기진작 기대

 

(포탈뉴스통신) 공무원 일・생활 균형 강화 위한 복무조례 개정안 운영위원회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백지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7일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해 경조사 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연차 공무원 재충전 지원… ‘새내기 도약휴가’ 도입, 대구시 달성군의회 이어 2번째로 제도 마련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는 근무 초기 조직 적응을 돕고 최근 증가하는 조기 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8세 이하 자녀 돌봄 지원… ‘자녀보육 특별휴가’ 신설

 

신설된 ‘자녀보육 특별휴가’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최대 10일(두 자녀 이상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지은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복지제도 강화는 지방행정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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