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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발생 오리계열사 및 전남도 전체 오리농장 일제 정밀검사, 위험농장 및 지역 특별관리, 전국 일제 집중소독 등을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대응

 

(포탈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8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8일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정기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오리에서는 첫 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 중 12월에 가금농장에서 2번째 발생이나, 12월은 ’03년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월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인 만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8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오리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2월 9일 12시부터 12월 10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8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148호)과 전라남도 내 전체 오리농장(224호)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강화한다.

 

둘째,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 중 방역 취약 농장(78호)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사전에 보완토록 한다.

 

셋째,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전담관을 1:1로 지정, 배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우려가 높은 알, 사료, 분뇨 운반차량의 농장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넷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16일까지 실시 중인'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통해 철새도래지 주변 및 밀집사육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 대상 소독 강화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육용오리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이 다수 소재하여 추가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의 계약사육농장에서 의심 개체는 없는지 조속히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해당 계열사의 계약사육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검역본부와 지방정부는 방역 점검을 엄격히 실시하여 농장별 미흡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종오리, 산란계, 육용오리 등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하고, 발생 지역도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12월에 접어든 만큼 발생 위험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부터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는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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