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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33일간 이어진 2025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조례 및 일반안 23건 의결

 

(포탈뉴스통신)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3건을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1,540억 5,075만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중 25개 사업 30억 5,322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통해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등 17건은 원안 의결됐으며,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돈견 의원) 등 6건은 수정 의결됐다.

 

한편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 확대 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으며,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조례안 자구 수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25개 부서 14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3개 부서 179건 등 총 328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이 담겼으며, 향후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광양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가 추진 중인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광양시의회는 시의 재정 상황과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하반기 제10대 광양시의회 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연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2026년도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대원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새해에도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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