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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탈뉴스통신)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 7년 무사고 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 부여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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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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