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구 동구청은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거주하고 있는 약 8만명 주민들이 대상이며,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보상지 동 행정복지센터(8개소) 또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인터넷[동구청 홈페이지, 정부24(정부민원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을 통한 보상금 접수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 신청,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동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