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의왕시 보건소가 2026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의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번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진단 시기의 사전 안내가 민원 편의성을 제고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